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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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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고용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인 4명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인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차 수금책 역할을 한 한국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18일쯤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1억5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콜센터 조직은 “카드를 배송 중이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면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으니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 연관성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에 예치해야 한다” 등의 말로 B 씨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4명은 콜센터 조직에 고용된 후 수거책 역할 수행을 위해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사용하고 숙박 기록이 남지 않는 여관 등에 머무르며 주로 2∼3차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1차 수거책을 먼저 검거한 뒤 피해금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아 피해금 전액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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