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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사망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청광사에서 1996년 1월 6일 세상을 떠난 고 김광석의 음력 기일(11월 15일)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2016.12.13 <br>연합뉴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제기한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재수사 촉구 고발 사건에 착수했다. 사건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해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고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은 12년의 법정 분쟁 끝에 서울고법은 2008년 10월 딸 서연양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법원 확정 판결당시는 딸 서연양이 사망한지 10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다. 당시 ‘발달장애’로 금치산자로 지정된 서연양의 경제권은 모두 서씨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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