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해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고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은 12년의 법정 분쟁 끝에 서울고법은 2008년 10월 딸 서연양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법원 확정 판결당시는 딸 서연양이 사망한지 10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다. 당시 ‘발달장애’로 금치산자로 지정된 서연양의 경제권은 모두 서씨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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