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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에 흔들리지 않아” 공정 강조

盧·朴 탄핵 소요기간 구체적 제시
첫 변론까지 31일… 盧 18일·朴 25일
여야 헌재 독립성 훼손에 우려 표명
김용현 공소장 등 수사 자료 확보

尹 측 “14일 출석은 결정된 것 없어”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 <br>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나치게 빠르다며 ‘편항적’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헌재가 여당의 압박을 받아 탄핵심판을 지연한다는 의심을 제기하자 선제적으로 나서 ‘팩트체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경찰·군 검찰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첫 변론이 이달 14일로 31일이 소요되므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또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아울러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헌재가 확보한 자료의 열람을 신청했다고 헌재는 전했다. 해당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의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 소추 위원들이 내란죄를 빼 버렸다.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정식 변론일인)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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