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 관계자는 “주력 노선인 서울~뉴욕 간 최대 21일의 운항정지와 함께 조 전 부사장 구속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뉴욕 간 노선에서 407석 규모의 A380 항공기를 각각 하루 2차례씩 운항 중이다. 만약 최대 21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약 250억원이 넘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대한항공으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뽀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 과정에 해당 항공사 추가 변론 등은 배제돼 있다.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사 등의 탄원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 B777기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해 지난달 국토부가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명백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로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당시 국토부의 조치에 대해 “국익과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재심의까지 신청했던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아무리 경쟁사라지만 같은 업계에 속한 대한항공이 부린 ‘딴죽’에 얼마나 속을 끓였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