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봉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기주봉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기주봉(63)에게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만 20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기주봉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 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991년 역시 같은 혐의로 적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주봉은 이달 열린 제71회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강변 호텔’로 남우주연상(Pardo for best actor)을 수상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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