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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이근 대위…판결문엔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억울하다’는 이근 대위…판결문엔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13 13:55
업데이트 2020-10-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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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有”
벌금 200만원·40시간 성폭력 치료
이근 “CCTV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1심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아”

‘빚투’ 논란 당시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빚투’ 논란 당시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유튜브 ‘가짜사나이’ 출연자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유튜버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최근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에서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위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3일 이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근대위 ROLSEAL’ 커뮤니티에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고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위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자는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이 대위)이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에 곧장 피고인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근 대위가 성추행 전력 등에 대해 해명한 글. 유튜브 캡쳐
이근 대위가 성추행 전력 등에 대해 해명한 글. 유튜브 캡쳐
이 대위는 자신이 추행하지 않은 증거가 CCTV에 담겨있으며,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주장은)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 대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위는 “범행을 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 200만원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상소를 기각했고,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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