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2012년 12월,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2월, 성북, 관악 등 10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 2014년부터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만인 지난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구 지역센터가 16개소로 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 외 자치구 지역센터 9개소와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이 잘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를 SH공사가 직영한다고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6개 자치구 지역센터는 SH공사에 의한 제3자 위탁 형태로 변칙 운영됐는데 내년부터는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으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전파되며 전국으로 확산돼 온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서울시 전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번 토론회가 준비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적 책임 강화라는 핑계로 지난 10여년 간 쌓아온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온전히 공공으로 이전되지 못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직영화가 민간의 철수를 초래했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데 청년주거상담센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그에 대한 대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는 2004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밖에도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의 주재로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은평늘봄장애인지원주택 박정엽 사무국장,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홍성수 반장,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