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네이버 지분 매각 충돌
빅테크 vs 국가… 누가 승리할까
정보 유출 가능성, 미리 제공돼야
활용과 정보보호 간 균형점 필요

유전체 분석업체인 테라젠바이오에 따르면 중국의 유전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로 찾아와 분석기법을 배우려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분석법을 개발했는지 이런 모습은 사라졌다고 한다. 오히려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마케팅을 펴다 정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을 정도로 시장공략에 적극적이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건강 및 의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데이터를 둘러싼 글로벌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4월 미 상원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만든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을 골자로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가 1억 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선거, 전쟁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만큼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9개월 내로 팔아야 한다. 틱톡은 강제 매각이나 이용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소송으로 맞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에서 자국민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벌금 중 최대 액수다.

최근 일본 정부는 라인의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압박 중이다. 라인야후는 일본인 9600만명이 이용하는 메신저인 라인의 운영사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함께 보유 중인데 소트프뱅크가 총무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 지주사의 주식 매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라인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는 일본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 2억명의 아시아 시장을 잃게 된다.

이런 일들은 모두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생긴 일이다. 세계화 시대 국경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토대로 한 인적, 물적 교류에 대한 규제 철폐 기류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장벽을 세우는 탈세계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틱톡 강제 매각을 밀어붙이는 것이나 일본의 네이버 지분 정리 압박은 그 동기는 다르나 자국 보호주의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우리는 어떤가. 개인정보 보호나 플랫폼 지원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회원이 무려 1400만명이나 된다. 내 정보를 중국 정부가 볼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이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중국의 국가정보법 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공민은 중국의 정보활동을 지지, 협조, 호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해외 플랫폼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정부의 안내 부족이 아쉽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강화할 방안을 내기 바란다. 네이버 같은 국내 플랫폼의 해외 활동에 대한 외국 정부의 간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든 이커머스 산업이든 플랫폼 산업은 데이터 확보가 기본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서도 사업을 계속 하는 건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인 시대다. 국내외 플랫폼 간 데이터 전쟁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보위 등 관련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 간 균형점을 찾기 바란다.

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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