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온라인 뮤직비디오를 마케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내 가요계에 상당한 파문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를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뮤직비디오는 지금까지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제공될 경우 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50조 2항)이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를 등급 분류 예외 대상에서 빼면서 앞으로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 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에서 자체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번 영비법 개정안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비해 노출 수위 등이 높아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등급 분류를 거치면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분류된 뒤 유통된다.
이렇게 사전 심사가 시작되면 가요계 마케팅의 지형도도 상당히 바뀌게 된다.
새 음반을 준비하는 가수는 출시일에 맞춰 뮤직비디오를 함께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심사에 걸리는 기간과 등급 수준까지 미리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SM, YG, JYP 등 국내 대표 기획사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KMP홀딩스의 이승주 총괄이사는 “음반 발매일에 정확하게 맞춰서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등급 분류에 걸리는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시 시점에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한 해 수천 편의 뮤직비디오가 제작되는데 영등위가 제때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사이트에만 해당한다면 유튜브나 구글 같은 외국 사이트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티저 영상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법 시행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선 음반 제작자들은 법 개정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음반 출시를 앞둔 가수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셈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완책 등을 마련해서 큰 차질 없이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을 현실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실무 관계자는 “개정안이 가요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등급 분류보다는 업계 자율 심의에 맡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