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크리스는 이날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크리스 측은 “SM이 연예인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원고를 부속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측은 “SM이 한국 및 중국 등의 모든 공연이나 행사, 출연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나 건강상태는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분배금의 지급 시 SM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산표만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고강도의 업무나 왕성한 활동에 비해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크리스 측은 “이 전속계약은 연예인 지망생이던 원고에 대해 SM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소송) 사실을 확인 중이며 매우 당황스럽다”며 “엑소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2년 데뷔한 엑소는 지난해 국내서 앨범 100만장을 돌파하며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우뚝 섰고, 최근 발표한 미니앨범 ‘중독’(Overdose)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 2009년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2010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SM이 항소했으나 2011년 9월 한경이 소를 취하하면서 법정 다툼이 마무리돼 현재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