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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 50년간 일괄 관리 서태지와 12년 갈등 등 잇단 잡음에 7월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협’ 출범

K팝 한류, 음악산업 매출 4조원. 이런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음악 저작권 관리체제는 50년 동안 변함없이 독점 구조로 이어져 왔다. 오랜 독점 구조는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으로 이어졌고 음악인들의 반발과 불신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복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새 단체를 선정했다. 오는 7월 본격적인 복수 경쟁체제의 시작을 앞두고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서태지




지금까지 국내의 음악 저작권 관리는 1964년 출범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독점해 왔다. 방송국, 노래방 등에서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음저협이 일괄 징수해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해 온 것. 그러나 오랜 독점체제는 저작권료 분배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낳았다. 저작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땅히 나눠야 할 저작권 수입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는 불만이 음악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서태지는 2002년 음저협이 ‘컴백홈’을 패러디 가수 이재수에게 사용 승인해준 데 반발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음저협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윤도현


박진영


이런 가운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7월 출범한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관리 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그룹 사월과오월 출신의 백순진을 회장으로 한대수와 서수남, 타루를 이사진으로 세웠다. 함저협은 ▲전문 경영인제 도입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투명하고 정확한 저작권료 관리 ▲회원들의 복지 증진 등을 내세워 음저협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이다. 음악을 TV나 라디오에서 이용하는 방송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권, 매장에서 음원을 이용하는 공연권 등을 저작권자가 어느 범위까지 신탁해 운영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도 이 같은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음저협은 각각의 권리들을 나누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제도를 두고 저작권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줘야 한다는 입장과 개별 권리들을 각각 다른 주체가 관리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저작권관리업 복수단체 도입에 거세게 반대해 왔던 음저협도 자세를 낮추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음저협은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방송사용료(12.5%)와 전송사용료(14%)를 각각 9%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윤명선 회장과 전 직원의 임금을 각각 30%와 10% 삭감하기도 했다. 또 1200억원 규모의 저작권 징수액 회계를 매월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12년간 이어져 온 서태지와의 갈등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음저협이 서태지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해 서태지가 협회에 청구액 일부만 반환하는 선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음악인들이 두 단체 중 자신에게 맞는 단체에 저작권을 신탁하게 된 만큼 가요계의 시선은 영향력 있는 음악인들이 어느 단체를 선택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두 단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음악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저협 관계자는 “그동안 소외됐던 인디음악을 지원하면서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 더 많은 저작권료가 돌아가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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