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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가 자기 사진을 계약 없이 사용한 4개 화장품 업체의 마스크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고 소속사 스타하우스가 10일 밝혔다.

이민호<br>연합뉴스
스타하우스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가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 없이 사용해 제조·유통한 것”이라며 “이민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오인을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하우스는 “이민호는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전속모델이므로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일부 업체가 판매처 확장과 투자 권유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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