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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록밴드 스피릿의 ‘토러스’ 표절 시비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 ‘스테어웨이 두 헤븐’(Stairway to heaven)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렸다.

AP통신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서 미국 록밴드 ‘스피릿’ 측이 제기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표절 소송과 관련한 배심원 재판이 있었다.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7년 만든 연주곡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선 레드 제플린의 노래 기타 도입부가 토러스를 표절했느냐가 쟁점이다.

스피릿 측 변호사 프랜시스 말로피는 “‘토러스’는 랜디 캘리포니아가 일생의 사랑을 위해 쓴 곡”이라며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의 손에 들어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로 사용될 줄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드 제플린의 변호사 피터 앤더슨은 이에 “도레미는 두 노래 모두에 나온다”며 캘리포니아의 노래에 등장하는 화음 진행은 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률 음악학 연구자인 조 베네트는 AP통신에 두 노래 모두 A마이너 코드에서 화음 구성상 하강 반음 배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잘 사용되는 음악적 장치라 토러스가 만들어진 1968년을 기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8명의 배심원은 ‘스테어웨이 두 헤븐’의 도입부와 토러스의 피아노 연주곡을 차례로 들으며 두 노래의 유사성과 차이를 판단했다.

재판에 참석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72)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67)는 두 노래를 말없이 들었다.

검은색 슈트를 각각 갖춰 입은 긴 머리의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발언 없이 변호사의 변론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신했다.

배심원들은 또 스피릿 측이 준비한 두 노래의 기타 연주 영상을 동시에 보고 듣기도 했다.

1968년 데뷔한 레드 제플린이 1967년 작곡된 ‘토러스’를 접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였다.

레드 제플린 측의 앤더슨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페이지와 플랜트는 스피릿은 물론 그들의 노래에 친숙하지 않을뿐더러 페이지는 토러스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

록음악 역사에서 ‘불후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다 준 노래이기도 하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08년까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창출한 수입은 5억6천200만 달러(약 6천6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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