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리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허프먼은 딸의 SAT(미 대입 자격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입시 컨설턴트에게 1만 5000달러(약 18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최종 공판에서 구금 14일과 벌금 3만 달러, 사회봉사명령 250시간을 선고받았다.
허프먼의 대리인은 그녀가 캘리포니아 북부 더블린 연방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허프먼이 수감된 더블린 연방교도소는 여성 재소자만 1200여명 수감돼 있다. 대리인은 허프먼이 수감 생활을 끝낸 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앞서 법원에 피고인의 자택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더블린 연방교도소에 수감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법원은 허프먼 측의 요청대로 더블린 연방교도소를 수감 장소로 지정했다. 여기서는 재소자 한 명당 하루 35달러의 영치금이 허용되고 평일 영화 감상과 야외 운동, 피트니스 시설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허프먼의 형기가 2주에 불과한 데다가 자신이 원한 수용시설까지 배정받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허프먼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 피고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녀의 형량은 이런 의문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