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유래’

만우절을 맞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장난전화에 대해 엄히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2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 규정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중죄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발물 설치’ 및 ‘납치’등의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밝히며 장난 전화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만우절 장난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자 만우절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우절의 유래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가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유래는 16세기 프랑스에서는 1564년에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채택, 신년을 4월 1일로 고쳤으나 그것이 말단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에 4월 1일을 신년제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 날 선물을 교환하거나 신년 잔치 흉내를 장난스럽게 내기도 했는데 이것이 시초가 되어 유럽 각국에 퍼진 것으로 보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동양 기원설이다.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3월 31일에 끝이 났으나 신자들은 그 수행 기간이 지나면 수행의 보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 때문에 3월 31일을 야유절(揶揄節)로 불려졌으며 남에게 할 일도 없이 심부름을 보내는 등 장난을 쳤던 것이 기원이 됐다는 가설이다.

마지막 기원 가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4월 초에 안나스(제사장)로부터 가야파(제사장)에게, 가야파로부터 빌라도에게, 빌라도로부터 헤롯 왕에게, 헤롯 왕으로부터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녔는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 수난의 고사를 기념하기 위해 남을 헛걸음 시켰다는 설이다.

사진 = 경찰청 홈페이지 (만우절 유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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