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양성

26일 박태환 소속사 팀GMP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태환이 도핑 양성반응을 받은 사실과 과정을 해명했다.

박태환 도핑 양성 반응에 소속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2개월 앞두고 귀국한 선수가 병원에서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시술을 받았고, 여기서 맞은 주사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박태환이 금지약물 성분 함유 여부를 수차례 물었으나 문제없다고 안심시킨 후 주사했고, 결국 이 주사가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불과 한달 후인 9월 말 인천아시안게임 현장에서 수차례 시행된 도핑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직후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도핑 테스트 시기와 관련한 질문도 쏟아졌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박태환이 해당 검사를 받은 시기는 호주 팬퍼시픽대회 직후 아시안게임을 위해 귀국한 8월말 경으로 보인다.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도핑 양성반응 결과를 알게된 시기는 제주전국체전 직후인 11월말 경”이라고 말했다. 8~9월 수시 검사의 결과가 11월말 경에 통보됐고, 9~10월 인천아시안게임 도핑검사에선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현장의 도핑 전문가는 “약물도 식품과 똑같다. 한 달 사이에 충분히 체내에 흡수되거나, 대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록종목인 수영을 관장하는 FINA의 반도핑 룰은 강경하다. 도핑방지규정 2조1항1호는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 선수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도핑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규정 속에는 반도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척추교정이나 허리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목적의 주사일 경우 사전에 FINA에 고지해 해당 주사에 대한 허락을 얻을 경우 면책된다. FINA도핑규정 4조4항3호에 따르면 일반적인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치료를 위해 복용할 경우에는 각국 도핑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국제적인 레벨의 선수가 금지약물을 치료의 목적으로 부득이 복용해야할 경우에는 FINA에 치료 신청서를 제출해 허락을 득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금지약물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박태환의 경우 주사투여 계획 없이 병원에 들렀다,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도핑 양성 판정 직후 연맹과 소속사는 발칵 뒤집혔다. 지난 2개월여 동안 박태환과 수영연맹은 관련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왔다. 박태환 측은 일단 금지약물 주사를 투여한 병원 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태환과 수영연맹측은 내달 27일 스위스 로잔 FINA 본부에서 열리는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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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박태환 도핑 양성)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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