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메모 “앙심 품고 쓴 메모, 진실성 따질 수 있나”
홍준표 지사는 29일 “여론 재판하고 달리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다.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또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법정이나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서 따져야 하는데, 성완종 메모의 진실성을 따질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증거로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의 일정을 담당한 실무 비서 한 명씩을 소환하기로 했다. 성완종 메모에 따르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1억원을 지난 2013년 4월 4일과 2011년 6월 받았다. 검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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