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to work, 강제노동 아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시설에서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가 한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토 대사는 세계 유산위 위원국들 앞에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채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싱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forced to work’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으로 해석했으나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일하게 됐다’라는 표현으로 강제성을 흐리는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을 한일간 청국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역시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시다 외무상이 명확히 했다”고 보태기를 했다. 이어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 때까지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근거를 두고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이런 동원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은 일본 정부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아베 정부의 전형적인 역사호도 시도”라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세계 각국의 전쟁포로들이 산업혁명시설에서 ‘노예노동’을 강제 당한 사실을 완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이직의 자유없이 중노동을 강요당했던 역사를 일본이 눈 감아선 안 된다”고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다. 다만 이 신문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에서 끝난 것이고 이를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정치문제회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7일 홈페이지 팝업창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등재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반영”이라고 기재한 팝업창을 올렸다. 우리 정부는 사토대사가 발언한 ‘brought against their will’(의사에 반해), ‘forced to work’(강제노동)를 근거로 일본이 강제노역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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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 캡처 (강제노동 아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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