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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만삭의 아내를 둔 2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피고인이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렸다. 허씨의 범죄 소명에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일부 쟁점이 됐다.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 그 결과 특가법상 뺑소니범에 대해 정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량보다 낮은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뺑소니 범죄의 예방과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특가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건널목이 있음에도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허씨 측은 재판 내내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애초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백했다가 법정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과 검찰은 허씨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162%로 추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적이 없는데다 그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이 모두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존한 음주운전 판단이 판례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판결 역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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