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br>사진=추적 60분 캡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대체 누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이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김군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근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되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외에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이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로 남은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사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2006년 3월과 4월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을 담당한 박경로 변호사는 10일 “이제는 진범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와 같은 흉악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세월이 얼마가 흐르더라도 반드시 범죄자를 밝혀내고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범죄로는 흉악 범죄와 함께 반인륜범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등을 거론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뒤늦게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해 살인이나 상해·폭행치사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의 이름을 따 일명 ‘태완이법’이라고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는 무산됐다.

반대론자들은 법적 안정성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변호사는 “태완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 군의 부모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돼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방송 캡처(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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