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해명 “제자 발전 위해 그랬다” 엽기행각 담긴 영상 보니 ‘충격’

‘인분 교수 해명, 인분 교수 피해자 증언’

인분 교수 해명이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가혹행위에 대해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전했다.

하지만 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초반 자신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증거 제시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에 1억원을 공탁,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A씨가 재직 중인 학교 측은 이사회에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구하고 추가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직접 고백했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휴대폰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로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 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C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D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A씨는 D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 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인분교수의 악행이 알려진 후, 피해자 A씨는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당한 일들을 털어놨다.

피해자 A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서 줬는데,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고 했다”며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빠져나가길 원했지만, 교수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였다”며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한 번. 명절에 한 번도 하루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라고 말했다.

또한 인분교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혹행위를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 회에 걸쳐서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지급각서까지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특히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며 “3대 로펌 중 한 곳과 계약 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하더라”며 “사람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빌면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사진=아프리카TV 영상캡처(인분 교수 해명, 인분 교수 해명)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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