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가혹행위에 대해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전했다.

하지만 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초반 자신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증거 제시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에 1억원을 공탁,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A씨가 재직 중인 학교 측은 이사회에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구하고 추가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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