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번엔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 적발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상고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미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풀려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브로커에게 사업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 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해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키고 승무원과 사무장에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실제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모씨는 단순 브로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괌 추락사고는 탑승자 2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염씨는 1997년 9월6일 사고발생 한 달 만에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 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염씨 등 간부 3명과 심 부사장은 1998년 4월 줄줄이 구속됐다.

염씨 등은 대한항공과 괌 사고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면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염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염 씨의 구치소 측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단, 알선수재 혐의는 뇌물 공여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까닭에 이 일로 조 전 부사장이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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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조현아 구치소 편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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