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


징역 30년 확정, 채팅男 전기톱 토막살해한 30대女 귀금속 쇼핑까지? ‘잔혹한 범행수법’

‘징역 30년 확정’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50대 A씨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특히 고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조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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