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논란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일 동아일보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 A 씨가 지난달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오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사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걸(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딸이 사위와 교제를 시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은 안 했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언약한 과정을 다 거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알게 됐고, 그래서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딸이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이 없지 않느냐. 이번이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다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감 ‘봐주기’ 논란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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