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명 ‘대구 돈벼락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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