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인천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50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인천 모 어린이집 CCTV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먹게 하다가 A양이 매워하며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다른 원생 10여명은 겁에 질려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 B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아이들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훈계의 일종이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폭행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학생 부모가 이를 전해 들으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로 이번 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CCTV 화면을 통해 이미 확인된 폭행 혐의만으로도 영장을 신청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모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인천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면서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충격이다”,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어떻게 자식 맡기나”,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저런 사람이 교사를..”,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당연하다”,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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