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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해졌다.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한다.

사진=뉴스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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