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팀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