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10초안에 긴급취소 가능 ‘방법은?’

‘잘못 송금한 돈’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됐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은행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화면에 ‘자주 쓰는 계좌’ 기능도 추가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와 송금과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은행으로 잘못 송금돼 반환을 신청한 건은 7만 1330건(170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하도록 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반환 신청을 받은 송금은행 콜센터는 수취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한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송금된 돈 반환은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각 은행들이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잘못 송금한 돈)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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