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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다고 전해졌다.

채널A는 25일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성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에 이르는 규모다.

대성이 산 건물의 총 매매가는 310억 원으로, 취득세 14억 3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취득가격은 약 324억 원 정도다. 대성은 보증금 12억 원과 실채권액 170억 원, 자기자본 140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임대료는 9,469만 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빌딩은 YG케이플러스 건물 바로 옆으로 알려졌다. YG케이플러스 건물은 YG가 모델 연기자들을 트레이닝 하는 장소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건물 외벽에 간판이 없고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리지 않았다.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 실제 이 건물에서는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훨씬 전인 2005년부터 유흥업소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성 측은 “불법 업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건물주일 뿐 영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성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강남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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