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이수근 첫 공판


‘이수근 광고 배상’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손해배상 강제조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수근은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왜 그랬나”, “이수근 광고 배상, 당연한 결과”, “이수근 광고 배상, 이미지 참 좋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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