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구속 기소’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난동 부린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서초동 모 술집에서 발렌타인 17년산 5병과 안주 등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경찰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규는 앞서 지난해 10월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사진=서울신문DB(임영규 구속기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