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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KBS2 ‘아침뉴스타임’에서는 “지난 해 최 모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최 모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측은 11일 “지난해 9월 16일 최 모씨 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모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면서 “5월 30일에 폭행당해 6월 3일에 자연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폭행 3일 이후 유산이 됐다는 것이다. 이것도 김현중 입장에서는 임신, 유산도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오로지 최 모씨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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