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더이상 못참아’ 식품업체 소송..무슨 뜻인가보니 ‘충격’

김창렬 창렬스럽다 ‘더이상 못참아’ 식품업체 소송..대체 무슨 뜻이기에? ‘조롱+비하’ 안타까워

‘김창렬 창렬스럽다’

가수 김창렬(42)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식품업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은 “김창렬이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지난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식품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인터넷상에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창렬스럽다’는 말은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사는 오히려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렬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A사 대표에게 음식량을 조정하던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돼 있으니 김창렬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당초 계약에는 음식물이 나오면 기획서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기획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SBS 고발프로그램에서 편의점 음식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식품에 세균이 나와 걸렸다. 가뜩이나 이미지 훼손을 겪고 있는데 세균까지 나오니 내 이름이 걸린 나는 어땠겠냐”고 분노했다.

김창렬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날 이중계약이라는 이해할 수는 없는 이유로 고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다. 과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소송에 네티즌들은 “김창렬 창렬스럽다, 고소할 만 하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나만 모르고 있었네”, “김창렬 창렬스럽다, 나 같아도 화날 듯”, “김창렬 창렬스럽다, 오늘도 창렬스러운 도시락을 먹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김창렬 창렬스럽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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