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종편채널 채널A는 고소인 측 주장을 인용해 “강용석 불륜 스캔들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이를 입증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실제로 강씨의 해명이 나온지 3일 뒤 법원에 소취하서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이는 조씨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 A는 조 씨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강용석 씨에게서 합의와 관련된 유의미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소 취하서는 조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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