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왼쪽)·김승환씨가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b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br>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가 6일 열렸다.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시작했다.

앞서 김조광수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불수리 통보를 했다.

이에 김조광수 부부는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조광수 부부는 이날 심리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