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왼쪽)·김승환씨가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b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br>
김조광수 부부, 법적 부부될까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국내 첫 동성혼 소송

‘김조광수 부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가 6일 열렸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다.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시작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는 약 50명의 소송대리인단 중 민변 소속 조숙현·장영석 등 변호사 15명이 변론에 나선다.

앞서 김조광수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불수리 통보를 했다.

이에 김조광수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조광수 부부는 이날 심리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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