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 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학년 부장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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