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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모 여고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 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학년 부장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은 A 씨의 사직을 같은 달 18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장학사 6명을 해당 학교로 보내 1·2학년 20개반 600여명을 대상으로 서면 전수조사를 벌였다.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 피해 여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 서울신문DB (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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