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열렸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접수해서 이뤄진 것.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 송대관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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