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물대포 맞은 농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빠른 쾌유 빈다… 과잉진압은 아냐”

‘물대포 맞은 농민’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모(69)씨가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구은수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백모(69)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백씨가 치료를 받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전남 보성군에 사는 백씨는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종로구청 입구에서 발사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쓰러졌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청장은 “그 즉시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 청장은 경찰의 내부 살수차 사용 규정에 의해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살수차를 사용하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백씨가 넘어지고 나서도 계속 물대포를 맞은 것에 대해 구 청장은 “백씨가 쓰러지고 나서도 15초 동안 더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구 청장은 당시 물대포의 물살 세기를 조절하는 모터의 rpm이 얼마였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운전자가 페달을 힘껏 밟으면 rpm이 올라가는 식이어서 rpm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며 “하지만 내부 규정에 경찰 살수차의 rpm은 3천rpm으로 제한돼 있고, 이에 맞춰 살수차 rpm도 3천rpm을 넘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 청장은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