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개성공단 철수 관련 협의가 11일 시작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어제(10일) 북측 총국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면서 오늘(11일) 남측 인원 등의 철수 절차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완제품, 설비 등의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안전한 귀환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남측 인원 철수와 관련한 통행계획을 우선 (북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인원 철수에 이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장비와 자재, 완제품 반출 절차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남측 관리위가 전날 북측 총국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방침을 통보할 때 북측 총국이 반발한 점을 고려할 때 물자 반출을 놓고는 남북 간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원칙은 각 기업의 설비와 자재, 보관 중인 완제품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중단 때처럼 우리 기업의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설비 등의 반출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미지급된 북측 근로자 임금과 우리 기업이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 정산 문제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의 협의 대상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남측 인원과 장비에 대한 철수 논의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북측과의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상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청와대와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헌법 제76조 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4항에는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하고 6개월 내의 정지 기간을 정하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청와대와 통일부가 신속히 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신문DB(개성공단 중단)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