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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밉고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다. 후회한다”고 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피해 여성 2명이 검찰 구형과 강씨 측 최후변론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