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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강지환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8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찰 송치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찰 송치




검찰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밉고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다. 후회한다”고 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피해 여성 2명이 검찰 구형과 강씨 측 최후변론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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