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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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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br>연합뉴스


‘악플러 벌금형 선고’ 송혜교의 근황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악플러 벌금형 선고’ 소식에 송혜교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송혜교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당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송혜교의 모습이 담겨있다. 여전히 청순한 그의 미모가 인상적이다.

한편 ‘악플러 벌금형 선고’ 서 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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