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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정철승 변호사 고소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정철승 변호사 고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4 11:23
업데이트 2021-08-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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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신원·사생활 누설)으로 고소한 데 이어 16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추가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과거 이뤄진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됐다.

정 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폭력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그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시장을 고소했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또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호소를 들은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사실에 의문을 드러냈다.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피해자 측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지난 20일 관련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현재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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