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서울신문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연예계 활동 복귀에 시도가 좌절된 가운데 그가 출연한 영화 ‘악에 바쳐’ 측은 예정대로 개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악에 바쳐’ 측 관계 28일 언론에 박씨의 방송 출연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 기각은 개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새달 극장 개봉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영화 관련한 시사회 등 홍보 활도 없이 영화 개봉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새달 중순을 예정하고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면 VOD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씨가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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