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직원 투표를 통해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실·국장급에서 3명, 과장·팀장급에서 10명의 베스트 간부를 뽑을 예정이다. 워스트 간부는 실장·국장급의 경우 전체 투표 총수의 10% 이상 지목되면, 과장·팀장급에선 5% 이상이면 선정된다. 베스트 간부는 공개하지만 워스트 간부는 개별 통보하고 장·차관에게 보고된다. 수직적인 관료사회에서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상사의 부당 지시나 행위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인사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인사권자의 뇌리에 남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노조 주관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닮상’과 ‘안닮상’을 뽑는다. 안닮상은 당사자에게만 알리지만 ‘복도통신’을 통해 알음알음 공유된다.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히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반대의 경우 관직을 떠난 뒤에도 두고두고 회자된다. 올해로 20년을 맞는 동안 기재부 내에선 닮상과 안닮상 선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상사 갑질을 견제하고 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안닮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한 번 안닮상에 선정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정작 시켜야 할 일도 못 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의 한 간부는 “지금 장관의 기조가 ‘조직이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아래에서 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워스트 간부에 뽑히면 스스로 긴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미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부처라면 베스트·워스트 간부 선정이 ‘중복 평가’가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4급 승진부터, 정부 외청들은 5급 사무관 승진부터 다면평가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에 4급 이상 다면평가를 했고, 1년에 두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과 인사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숙 차관이 온 뒤 자리잡기 시작했다. 여가부 간부는 “평소 행동이나 후배 직원들에게 말할 때 조심하게 된다. 부담스러워하는 간부들도 있다”면서도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작용으로 다면평가가 사라진 부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면평가를 없앤 데 이어 최근까지 해오던 노조의 베스트·워스트 간부 선정도 더는 하지 않는다. 과기부 관계자는 “같이 일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간부까지 평가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워스트 간부 역시 공개를 안 해도 소문이 퍼지는 ‘낙인 효과’가 있었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선정돼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다면평가는 부처 재량에 따라 도입과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998년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됐고, 2010년 공무원임용규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승진·전보·성과급 등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중앙부처에서 다면평가 재도입이 늘어나자 2019년 인사혁신처는 예규를 개정해 승진·전보·성과급에도 다면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이정수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