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해 4곳의 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있어 실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에도 센터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역할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