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알려졌다.
21일 한겨레는 조씨가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겼다.
조씨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유료 대화방을 홍보하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도 운영했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씨는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고 일절 접촉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하게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에 운영자인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16일 체포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